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권리일 수도 있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가 가입해야만 하는 4대보험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한 달 미만인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건설노동자가 대표적이며 배달원이나 식당 보조원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기간이 중요하므로 매일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한달을 넘어가면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참고)
2.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 미만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때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 시작일자가 없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국민연금
1) 국민연금 가입 대상
아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1개월 이상 근로
.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소득기준금액은 2022년 기준 220만 원입니다)
2) 예외적 가입 조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6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의 강사
.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자 중에서 사용자 동의를 받은 희망자
. 둘 이상 사업장의 근로 시간 총합이 60시간이 넘는 자
4. 건강보험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이 1개월 이상이면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5. 산재보험
근로기간에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6. 고용보험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를 일했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서 근로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
경우에 따라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사업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보험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에서 500만 원가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됩니다. 또한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