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각자 사연으로 현재 직장을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퇴사 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회사가 원하는 기간만큼 남아서 인수인계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일정이 빠듯한데도 불구하고 마냥 붙들려 있으면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갑니다. 회사를 나가려는 의사 표시는 언제 하면 될까요?
1. 즉시 그만둬도 상관없나?
회사 규정으로 퇴사하려는 의사표시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즉시 그만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급자나 회사 직원과 싸우고 우발적으로 회사를 관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란 말인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근거 법령
사용자에 비해 근로자는 상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해고에 관한 사항을 보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비교적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고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선 30일 전에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계속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2)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나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3) 그리고 근로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반면, 근로자는 통보하는 절차 없이 즉시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계약할 때와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아무래도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할 수만 있다면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났거나 서로 좋지 않은 이유로 퇴사한다면 1시간도 있기 싫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즉시 관두고 떠나도 근로자에겐 큰 상관이 없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