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약속을 먼저 하게 됩니다. 말로 해도 효력은 생깁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기술하고,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면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면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차용증의 작성 방법, 양식 다운로드, 유의사항,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지에 기본적인 내용만 적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이 있으면 차용증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대리인이 있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 해야 합니다.
2) 금액
– 얼마를 빌리는지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숫자는 물론 한글도 같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
–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 원금의 일부를 떼서 예금을 든다든지, 선이자,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 등은 모두 이자입니다.
– 10만 원 이상 빌릴 때 최고 이자율은 연 24%입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단리든 복리든 연 24%를 넘어가는 이자 금액은 모두 무효입니다.
– 이자가 없다면 없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4) 상환 방법
– 원금과 이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상환일자는 년월일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 오해가 없습니다.
5) 위약금
–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명시해야 합니다.
– 역시 없다면 없다는 조항을 적어야 합니다.
6) 기한이익의 상실
– 이자만 계속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일에 한꺼번에 갚는 계약을 했을 때,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기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자를 몇 번 이상 연체하면 이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 담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 담보 손상, 감소, 멸실 ⓒ 채무자가 파산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이 발생하면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특약으로 넣습니다.
2.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식제목란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차용증 양식이 조회됩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차용증 양식 받기(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3. 법적 효력
차용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 시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게 되면 더욱 더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그래서 공증비가 크지 않다면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4. 맺음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날짜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 모르니깐 복사본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구요. 그리고 민법 제598조에 의하면 협박에 의해 강제로 쓰여진 차용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