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는데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음식점이나 식품보건 관련 업종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이란 전염성 질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오늘은 감염질환 검사 후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음식점이나 식품을 제조, 가공, 운반, 판매하는 직종과 같이 위생과 관련된 업종에서 필요로 합니다.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길어도 일주일 안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년동안만 유효합니다(단, 단체급식소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종사자는 3개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육안으로 피부질환을 검사하며 마지막으로 장티푸스 검사를 위한 직장도말 검사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일주일 뒤 보건증을 찾으러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증이 필요한 분 중 일과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2)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보건증발급 정보동의
보건증발급 정보동의

3)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를 ‘표시’로 선택하고,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 양식이 조회되면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맺음말

검사 일주일 후에도 조회가 되지 않으면,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보건증이 있어야 하는 업종에서 보건증이 없거나 부적격적자를 고용한 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