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두면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영수증이라도 받아 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은 30%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공제 비율이 15%인 것에 비추어 보면 아주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 거래를 통해 수익을 감출 수 있는 사업자의 수익을 좀더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당국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입처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잊었더라도 영수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 이 3가지 정보로 말입니다.
1)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ㆍ소비자)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찾아 들어갑니다.
3) 구매처에서 받은 영수증에서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찾아 정확하게 입력한 뒤, 우측의 ‘조회’ 버튼을 눌러 조회합니다. 그러면 화면 아래에 해당하는 항목이 조회됩니다.
4) 내역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바로 반영되진 않고, 약 2~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회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ㆍ소비자)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혹은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인과 소비자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3년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등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