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차량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필수 문서입니다. 차를 매매하거나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분실했다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통은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소유주는 물론, 자동차의 각종 제원과 검사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문할 때 드물지만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수석 앞의 글로브박스에 넣어 다녀야 합니다.
1) 기재 내용
발급 지자체 명, 차량 최초 등록일, 차량 번호, 차종, 모델, 연식, 차대번호, 총중량, 배기량, 마력과 토크, 승차정원, 소유자 이름과 주소, 저당권, 자동차 검사내용
2) 재발급 신청
자동차 관리법 18조 2항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다면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나 정부24에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 후 출력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서 하실 분은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 찾는 서비스’ 탭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https://www.ecar.go.kr/)에 접속한 뒤, 상단메뉴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4) 본인이 소유한 차량 목록이 조회됩니다. 재발급이 필요한 차량을 선택하고, 분실/기타 사유란에 입력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3. 기타 사항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결제는 핸드폰,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가능합니다.
조회 후 테스트인쇄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인쇄가 되지 않더라도 환불이 되지 않고, 여러 번 출력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휴대폰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