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시간이나 특정 지역에서 간혹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해도 되는 상황이 있다는데요. 오늘은 택시 승차 거부의 정의와 예외 상황, 승차 거부 신고 방법과 처벌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택시 승차 거부란?
승차 거부란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란, 승객의 탑승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출퇴근시간이나 귀가 시간과 같이 승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많이 발생합니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행위는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1) 택시가 소속된 지역을 벗어나 운행하자고 했을 경우
2) 만취 상태인 손님
3) 휴무일이거나 교대시간이 임박한 경우
4)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앞차를 타라고 한 경우
5) 도로에 내려와 위험하게 택시를 잡는 손님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
6) 택시로 운행하지 못하는 곳을 가자고 한 경우
물론 이런 조항을 악용하는 기사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운행함으로써 손님이 도로에 내려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술이 너무 취한 것처럼 보여 그냥 갔다고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3. 신고 방법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서울, 수도권, 부산은 120번으로 그 외 지역은 지자체 민원실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증거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그뿐이니까요. 그래서 차량번호와 날짜, 시간, 장소는 물론, 동영상이나 녹음된 증거가 필수입니다. 비록 어렵긴 하겠지만요.
4. 처벌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서 검토 후 조사를 합니다. 만약, 승차거부가 인정되면 20만 원의 과태료와 경고를 받습니다. 2번째 걸리면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 운전 자격 30일 정지를, 세번째는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은 지 2년이 지나면 누적 기준에서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