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목돈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DB형으로 가입했다면 중간 정산이 안 되지만 DC형이나 IRP로 가입했다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이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중간 인출할 수 있는 경우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과 필요 서류
한 직장에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1년 동안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정급여형(DB형)이 아니라면 중간 정산을 해서 근무 도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정산 시점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보다는 손해를 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은 퇴직급여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택 관련, 병원비, 파산, 천재지변 등 7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 소유권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 혹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또는 공사계약서, 등기 후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체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주택임대차 계약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
★ 구비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 지급영수증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걸렸을 때, 의료비가 근로자 본인의 1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에 사용한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면책이나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는 불가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5)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5년 안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결정되었거나, 면책 결정이 된 경우는 불가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 정년 연장이나 보장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도나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의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퇴직금이 감축되는 경우
★ 구비서류 :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7)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보았는데 이 피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확인 자료 및 입원 확인서, 사망이나 실종 확인서
2. 퇴직금 중간 정산 절차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와 중간 정산 요건별 서류들을 사업장(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중간 정산 신청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핀 후 퇴직금 중간 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회사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중간 정산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는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