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전입신고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입신고의 뜻과 해야 하는 이유,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전입신고인데요. 특히 세입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대항력 확보와 확정일자 때문입니다.
1)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월세 가릴 것 없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건넨 세입자는 본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갈 때 보증금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전입일이 다른 권리일자보다 빠르면서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세입자는 확정신고 또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함께 확정신고가 되어 있어야 만약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우선변제권에 의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란 경매에서 낙찰금을 배분받는 순서입니다. 대항력이 있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거나 없다면 경매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에게 못 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 그러나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세금이나 밀린 임금 등을 받는 사람들(최우선변제권)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https://ecodang.tistory.com/31을 참고하세요.
2) 전입신고 기간과 미신고시 과태료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세대주가 직접 갈 때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세대원이나 세대원이 아닌 직계 혈족이 갈 때 –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방문자 신분증
세대주 본인이 신고하러 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갈 땐 세대주와 방문자의 신분증 그리고 세대주 도장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필요합니다.
3.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정부24(https://www.gov.kr/) 첫 화면에서 있는 검색 박스에 ‘전입신고’라고 쓰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조회합니다.
2) 조회된 리스트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전입신고’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을 합니다.
4) 전입신고는 총 3단계에 걸쳐서 합니다.
지금은 1단계로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3) 전입신고 2단계입니다.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4) 전입신고 3단계입니다.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가구 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 여기서 체크하면 됩니다.
제일 밑에 있는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 신청한 다음 날(근무일 기준) ‘My Gov > 나의 신청내역’에서 전입신고가 잘 신청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이거나 다세대주택이나 셋방과 같이 한 가구 안에 여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