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법

개인과 사업자가 현금거래를 할 때, 사업자는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중요하다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현금영수증이 일반화되어서 그런 일은 없지만, 간혹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만나곤 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위반 시 처벌

1)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정부는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가맹형태에 따라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으로 나뉘는데요. 일반가맹점도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일반 가맹점의 경우 허위발급하거나 발급거부를 했을 경우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2회 이상 위반하면 2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단, 위반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가산세로 냅니다.

의무발행 가맹점은 발급거부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가맹점과 제재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면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 제외 업종

–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읍면지역에 있는 사업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항공운송업에 속하는 법인

– 마트나 백화점과 같이 대규모 점포가 입점 사업자의 매출까지 합산하여 한꺼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입점되어 있는 개별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없습니다.

개인이 사업자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사업자가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소비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신고할 때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나서,

2)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메뉴에 들어간 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만약 상단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오른쪽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합니다.

※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4) 신고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화면이 뜨면, 아래 4개 메뉴 중에서 하나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현금영수증신고하기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을 때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을 때 또는 발급받지 못했을 때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 무주택 근로자(총급여 8천만원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연말정산 시 월세액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5) 신청양식을 기입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

4. 포상금

신청양식에 보면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계좌정보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5년 안에는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5천원 이상 5만 원 이하는 1만 원,

5만 원 초과 125만 원 이하는  거부금액의 20%

125만 원을 초과하면 25만 원

의 포상금이 있으며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5. 맺음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신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환급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이를 악용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