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든 동전의 양면, 즉,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개 집주인이 개인이지만, 가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계약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법인이 집주인일 때 전세 계약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집주인이 법인일 때 전세 계약의 장점
만약 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계약이 깔끔한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다가 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처리 또한 원활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로 일을 처리하다보니 세입자와 감정적인 갈등 또한 적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점 하나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2. 단점
1) 전세금 반환의 어려움
법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문제는 청산을 할 때 법인 직원의 퇴직금이나 국가에 내야 할 세금 등을 변제하고 나면 내 전세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과 퇴직금은 등기부등본으로도 확인이 안 되므로 제일 무서우면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SGI서울보증은 임대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지만, HUG나 HF는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면 미련없이 계약을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시 처분 가능
회사의 자산이므로 언제든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상태라면 별일 없겠지만, 선순위 세입자가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관계를 잘 파악하여 나보다 선순위에 압류나 가압류, 근저당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분쟁 시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은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맺음말
법인이 집주인인 전세계약은 일처리가 깔끔하고 감정 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지만, 파산 시 전세금 반환 위험과 상시 처분 가능성, 법적 분쟁 시 대응의 어려움 등 단점도 큽니다. 그러므로 계약 전 철저한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