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뜻과 계산방법(feat. 계산기)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당입니다. 최저임금 부근의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특히 더 그러한데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주휴수당의 역사는195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할 때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쉬게 한 것이 주휴수당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뜻과 지급 조건,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주휴수당의 뜻?

근로기준법 55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2. 지급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둘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어진 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만약 주 중에 결근하거나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1)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일(소정근로시간)이란 법이 정한 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 40시간, 하루 8시간 내에서 일해야 하며, 최대  1주에 52시간, 하루 12시간을 초과해서 일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일 또한 이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소정근로일은 결근없이 출근해서 일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 즉,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출근해서 소정근로일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 블로그 노무법인 인율). 참고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3. 계산 방법과 주휴수당 계산기

1)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500원이고 하루 5시간씩 주 5일동안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5시간 × 10,500원 = 52,5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 주 4일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도 있고, 급여를 월급으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보통 일주일 총 소정근로시간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이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 분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야근한 연장근로시간은 제외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시급

시급을 10,500원을 받기로 하고 하루 5시간씩 주 3일 동안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주휴수당을 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5/40 × 8시간 × 10,500 =31,500원

2)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습니다.

https://m.alba.co.kr/story/CalculatorHoliday.asp

4. 맺음말

주휴수당을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근을 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퇴나 지각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근과 같은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의 대상이 되고 주휴수당에서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