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건물이나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이 내야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와 같이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청까지 직접 가야 했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자동차는 자동차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즉, 6월 1일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6월 1일을 피해 6월 2일부터 매수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매도한다면 5월 31일까지 팔아야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매월 1.2%씩 추가되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세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세금을 완납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흔하게 요구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이것을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까지 직접 발품을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중간 쯤에 있는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3)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자신의 재산이 서울에 있다면 “세목별과세증명(서울)” 항목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다면 “세목별과세증명(서울외)” 항목을 찾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회원이나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하면 신청양식이 뜹니다.
주소, 자치단체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입력한 후 ‘과세목록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과세목록이 조회됩니다. 거기서 원하는 항목을 체크한 뒤 제일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재산세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연체 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에 직접 가는 것도 괜찮지만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