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선 학과시험이라고 부르는 필기시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필기시험 접수를 위해선 사진과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나이 제한도 있습니다. 이 글에선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 연령 제한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1.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 준비물
증명사진 3장(3.5cm X 4.5cm),
신분증,
시험응시료
1) 교정시력 기준
– 안경이나 렌즈 착용해야 함.
2) 신분증 종류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청소년증(유효기간 이내)
② 공무원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국가기술 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처장(證) →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③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 증명서
※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은 신분증에 반드시 있어야 함
3) 사진
① 6개월 안에 촬영한 3.5cm × 4.5츠 컬러 사진
② 모자나 색안경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③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면 안 됨 합니다.
④ 사진 인화 용지에 인화된 사진만 허용함. 복사나 인쇄 안 됨.
⑤ 기존 면허소지자가 홈페이지로 접수 시 사진 규격 : 용량 250KB 이하, JPG, 가로 350픽셀, 세로 450픽셀
2. 접수 방법과 절차
1종이나 2종 면허를 신규 발급받는 사람은 먼저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고 하면 케이스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군복무 중 운전경력자, 적성검사 탈락자, 운전면허 취소자 등도 역시 그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1)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이고, 1시간 동영상 교육입니다. 만약 학원 교육을 수강했다면 교통안전교육은 면제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에 가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 운전면허시험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교육 일정 확인’에서 하시면 됩니다.
2) 신체검사
교통안전교육을 마치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검사는 운전하는데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면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시력검사, 색맹검사, 청력 검사 등을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선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체검사비와 함께 접수합니다.
신체검사비는 일반면허는 6천 원, 대형/특수면허는 7천 원입니다.
신체검사는 일반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링크해 놓을께요.
① 시력검사
– 교정시력 포함 두 눈 시력이 모두 0.5 이상.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은 1종이 0.8 이상, 2종은 0.5 이상.
– 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응시하는 자는 두 눈을 모두 볼 수 있어야 함.
– 2종의 경우, 한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② 색채식별
– 적, 녹, 황색 식별이 가능해야 함. 색맹이나 색약의 경우 신호등 정확하게 신호등 구분가능하면 면허취득 가능
③ 청력
– 보청기 사용 포함 40데시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응시자는 55데시벨
3) 필기시험(학과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하면 응시료 1만 원(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8천 원)과 함께 필기시험을 접수합니다. 시험은 바로 볼 수 있으며 컴퓨터로 봅니다. 1종은 70점 이상, 2종은 60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① 접수 시간
평일 09:00~17:00
비문해자, 청각장애인 필기시험은 16:30까지 접수
② 기타사항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이 경우, 1년 경과 시 학과시험부터 다시 해야 함. 그러나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3. 나이 제한
1) 1종과 2종 보통 : 18세 이상
2) 원동기장치 자전거 : 16세 이상
3) 1종 특수/대형면허 : 19세 이상(1종이나 2종 면허 취득한 지 1년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