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과 사례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온 사람들에게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동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해야 하는 사항

「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란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을 그만둔 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나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받는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직장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만큼 고마운 제도가 없습니다. 당장의 생활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업 기간 중에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단서 및 제68조 제2항 단서).

취업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① 한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계약하고 일한 경우

② 한달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안 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③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일을 한 날수만큼은 실업급여 계산에서 제외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이나 농업 등의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이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사무실이 없다면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① 신청서 허위 기재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이직사유, 임금 등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취업 또는 소득을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② 자영업 관련

– 사업자 등록한 사실을 숨기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한 경우

–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가족이 사업을 한 경우

③ 가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무급이어도 신고해야 함

–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신고해야 함

④ 재취업한 회사와의 입사일 인식차이

– 면접 또는 이력서 제출일을 입사일로 처리하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 환경처리 업종)

⑤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수급

⑥ 병역 의무 복무 중 수급

⑦ 사업주와의 공모

– 사업주와 공모하여 고용보험 상실 사유, 근무 기간,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⑧ 다단계나 보험설계사 일을 할 경우

2.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 서울신문 2024년 12월 22일) 해마다 건수와 액수 모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갈수록 엄격하게 살필 것 같습니다.

부정수급을 받다가 걸리면 그동안 받아 왔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징수를 당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 되거나 공모, 수급액 반환 불이행 등을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 신고

현실적으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서 최고 5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했다면 포상금은 5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4. 맺음말

실업급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는 부정수급은 고용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라도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