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한 첫 단계는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나의 또다른 신분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왠지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공식적인 절차라는 느낌을 가지게 하니깐요. 사업자등록증은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의외로 까다롭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관할세무서에 직접 갔지만, 집에서 홈택스로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로 갑니다. 발품을 좀 팔긴 하지만 처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에 들어가는 업종이나 업태 등 생소한 내용은 직원에게 물어가며 기입할 수 있고, 세를 들어 개업하는 거라면 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도쯤이야 인터넷검색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도 직접 관할세무서에 가실 때와 같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 또는 등기부등본(자기 건물) – 사업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
. 신고필증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2.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서 상단 아이콘 중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업자등록’을 클릭합니다(화살표를 클릭하여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인적사항 입력 화면이 뜹니다.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정보입력 화면입니다.
① 사업장의 기본정보와 주소, 업종 등을 입력합니다.
② 업종을 선택할 때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전체 업종이 엑셀파일로 정리되어 다운로드 됩니다. 거기서 본인의 업종을 찾은 후 오른쪽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아니면 바로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업종을 검색하여 입력하셔도 됩니다.
③ 개별소비세란 과거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습니다. 특정물품이나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사치품이나 유흥행위에 대해 세율을 높게 정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른 뒤 해당항목에서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해당되지 않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해당없음’ 항목의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의제주류면허란 주류판매를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주류판매를 할 때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음식점을 하시는데 주류도 판매하고자 한다면 ‘의제판매업(일반소매) 항목에 체크해야 합니다.
⑤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1번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납부가 편리하고 매출액만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이 많다면 공제가 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 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거래할 때 상대업체 입장에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므로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4) 모두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맺음말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발급을 신청하면 어림잡아 3영업일 안에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