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교육차원과 용돈 지급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저축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통장을 만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장을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미성년자 본인만 은행에 가는 경우
만 14세가 넘으면 본인 혼자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30만 원까지,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 한도로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붙습니다. 혼자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도장
②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권이나 학생증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미리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③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본인의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초본에 한합니다.

2.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가는 경우
제일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님 신분증
② 본인 신분증
– 역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학생증 중 하나가 필요하고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본인 도장
④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가족관계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카카오뱅크)
요즘은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앱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17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에서는 만 14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라는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는 달리 보유한도는 50만 원, 하루 이체한도는 30만 원, 하루 이용한도는 50만 원, 한달 이용한도는 20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본인 명의 휴대폰
②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