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계좌 개설하는 법과 준비물(feat 카카오뱅크)

요즘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통장을 개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교육차원과 용돈 지급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 때문인데요.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저축 습관을 길러 주기 위해 통장을 만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의 통장을 만드는 방법과 그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미성년자 본인만 은행에 가는 경우

만 14세가 넘으면 본인 혼자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ATM이나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30만 원까지, 창구에서는 100만 원까지 한도로 거래할 수 있는 제한이 붙습니다. 혼자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인 도장

②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여권이나 학생증도 괜찮습니다. 이럴 땐 미리 해당 은행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③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 본인의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초본에 한합니다.

카카오뱅크 비대면계좌 개설
카카오뱅크 비대면계좌 개설

2. 보호자와 함께 은행에 가는 경우

제일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님 신분증

② 본인 신분증

– 역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학생증 중 하나가 필요하고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③ 본인 도장

④ 본인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 가족관계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온라인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카카오뱅크)

요즘은 모든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앱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대면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만17세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에서는 만 14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라는 체크카드도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일반 체크카드와는 달리 보유한도는 50만 원, 하루 이체한도는 30만 원, 하루 이용한도는 50만 원, 한달 이용한도는 200만 원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① 본인 명의 휴대폰

②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