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을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 또한 같이 받습니다. 자신의 급여나 수당과 함께 4대 보험과 세금 등 월 급여에서 제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내가 받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도이지만, 외부에 자신이 받은 내역을 증명할 때도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의 뜻과 인터넷으로 다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급여 명세서의 뜻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와 공제 내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급여명세서 없이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강제하였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일에는 무조건 급여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받기로 계약한 급여와 실제 받은 임금이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차액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면 확인한 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받아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신고하고자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신청 메뉴나 직장갑질119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항목
급여명세서 형태는 종이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구체적인 양식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급여 총액과 기본급, 각종 수당 등 항목별 상세 내역
. 소득세와 주민세, 4대 보험료, 기타 공제내역
. 급여 총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한 실수령액
. 이름, 사번, 직위와 부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
3.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회사에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홈택스에서 급여명세서를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메인 화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MY 홈택스’를 클릭합니다.
2)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를 선택한 뒤, 오른쪽에 있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화면이 뜨면서 연도별로 본인에게 급여명세서를 지급한 회사 이름이 조회됩니다. ‘지급명세서 보기’ 항목에서 원하는 곳의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홈택스에서 급여명세서를 출력하면 올해 소득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연말 정산할 때 급여명세서가 기초자료가 되므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