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고용조건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이며, 서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 사항과 미작성시 처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주의사항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 놓은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루를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출근한 첫날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 유급 휴무, 휴게시간, 주휴수당, 연월차, 근무 장소, 업무 내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선 아무래도 임금이나 휴무, 연월차에 대해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참고로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어긴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1) 임금
숫자만 표기하면 예상치 못한 실수가 발생해서 훗날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로 표기하든지 아니면 숫자와 문자를 병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0,000원이라면 ‘월급여 이백만 원’이라고 분명히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별도의 금액인지 확인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근로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만약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수당 지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의 근로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8시간 쉬지 않고 일한 뒤, 1시간 쉬었다가 퇴근해라’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쪽이 사본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정규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기 근로자는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있습니다.
근로기간, 임금 항목 및 계산/지불 방법, 근로일자와 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1회 위반했을 때는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 근로 장소와 업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1회 위반했을 때는 30만 원, 2회 60만 원, 3회 1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했으니,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mainpop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