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과 미작성시 처벌, 신고처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물론 각종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데요.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 간 분쟁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가 무엇이며 언제 작성하는지, 작성할 때 주의 사항은 무엇인지, 미작성 시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고용 조건에 관해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반드시 작성해야만 하는 의무 사항이며 근로 시간과 임금, 휴식 시간, 주휴수당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문서이기도 하므로 새로 일을 시작할 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에는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는 빨리 작성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로자가 며칠 동안만 일하고 그만둔다면 이 사람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것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근로기준법 제 50조

3. 주의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휴게시간, 임금, 주휴수당, 연월차, 휴일 관련 규정, 유급 여부, 근무 장소,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어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한 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기준 78,880원, 한 달 기준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수(일해야 하는 일수)를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소정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제시된 한 달 급여가 주휴수당과 연월차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 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들어간다면 역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점심시간에 관한 규정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가졌다면 자신의 휴게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이나 총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 조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기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주휴수당,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작성 바로가기 : https://www.moel.go.kr/mainpop2.do

지방고용노동관서 전화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