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의 교육비를 보조함으로써 취업의 기회를 늘리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조건과 훈련비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할 때 필요한 훈련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신규 취업자, 이직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들은 특성상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취업할 필요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배울 수 있습니다.
3백만 원 금액 안에서 훈련비의 45~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 후 5년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3백만 원을 전부 소진했다면 일부 대상자는 1~2백만 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1) 대상자
대상자는 재취업을 포함한 구직 희망자입니다. 대학생인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 3학년도 포함되며 대학원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자
다만, 구직자 전원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못합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사업 대표자, 비영리단체 대표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 기업종사자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사업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3. 훈련비
1) 훈련비 지원 비율
참여 유형별로 훈련비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일반 참여자의 경우 45~85%의 지원을 받고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의 훈련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포함되면 I유형과 II유형의 특정 계층은 80~100%까지, II 유형의 청•중장년층은 50~85%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2) 훈련 장려금
훈련을 성실하게 받으면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률을 80% 넘기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8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이는 사람 중에서 아래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한 달에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1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3) 추가 지원 대상자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은 추가로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등은 1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300만 원에 더해서 총 400~500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훈련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취업자나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입니다.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