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고지서에서 ‘가수금’이란 항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흔히 볼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가수금 항목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관리비 가수금이란?
가수금 항목은 관리비로 받은 금액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돈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임시계정입니다. 보통은 관리비 과다 납부나 이중 납부, 입금자 확인이 안 되는 금액 등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제일 흔한 경우가 한 달 관리비를 납부했는데, 관리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몇 호에서 납부했는지 몰라서 빠뜨린 경우입니다. 이럴 땐 일단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해 놓는데요. 나중에 입금자가 확인되면 관리비 항목에 가수금 항목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사 나가는 측에서 한 달 관리비 중 쓴 만큼만 정산하고 나갈 때도 가수금 항목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관리비 고지서에는 ‘총관리비 300,000원, 가수금 -200,000’ 이런 식으로 앞 전 세대가 정산한 금액이 가수금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경우 이를 입주민에게 되돌려 주고자 할 때도 가수금 항목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전기료를 과다 납부 받아서 이를 입주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한다면 ‘가수금 -300원’ 이런 식으로 관리비 고지서에 찍히게 됩니다.
2. 가수금 해석 방법
1) 가수금이 +인 경우
고지서에 나온 가수금이 +라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 정산을 하지 않고 몰래 이사를 했다면 가수금이 +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액수만큼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가수금 항목이 + 되어 있다면 당연히 관리소에 가서 왜 그런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2) 가수금이 -인 경우
반대로 가수금이 -라면 그 액수만큼은 안 내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를 예로 들자면, 관리비 총액이 10만 원이고 가수금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7만 원은 전주인이 내고 간 것이므로 3만 원만 관리비로 납부하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다 납부로 인해 해당 세대에게 관리비를 돌려줄 때도 가수금 항목을 이용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가수금으로 관리비를 적게 내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관리소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관리비도 전부 자동 이체 처리하므로 과거에 비해 가수금이 덜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사 갈 때 관리비 정산이나 과다 납부로 인한 환불액 등의 필요로 관리비 고지서에 가수금이 찍혀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가수금이 발생한 원인을 알고 싶다면 관리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