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이후 연금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해 잠자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의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연금
예전에는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한 뒤 퇴사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거나 중간에 나쁜 맘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한 뒤, 사용자나 퇴직자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동안의 퇴직금은 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실 자체를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어카운트인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홈페이지나 같은 이름의 앱을 통해서 자신의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조회방법
1) 어카운트인포(https://www.payinfo.or.kr/)
①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②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③ 로그인을 하고 나면 자신이 받아야 할 퇴직연금이 조회됩니다.
퇴직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하단에 있는 ‘신청방법 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 설명서를 읽어봅니다.

2)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
과거 금융감독원의 정보포털 파인이 통합연금포탈로 개편되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탈 홈페이지의 상단메뉴에서 ‘금융소비자보호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재무설계’를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을 합니다.
④ DB형 퇴직연금과 DC형 또는 IRP형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조회됩니다.
비고란의 계약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총납입액과 중도인출금액 등 상세한 납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도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퇴직연금 현황’ 아이콘을 클릭한 뒤, ‘납입/지급 > 예상 퇴직급여’ 메뉴로 들어가시면 퇴직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수치는 예상금액입니다.
3. 맺음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이 폐업하거나 망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줄 알고 찾아가지 않는 금액이 2023년 기준 1천 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카운트인포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으니, 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