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방법과 제출서류, 계산기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자산을 받을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상속세,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재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히 이해한 뒤 납부해야만 혹시 모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부터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신고 기한, 납부 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수증자별 면제 한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은 재산을 주는 사람의 생존 여부입니다. 증여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이고, 죽고 나서 주면 상속입니다.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그 재산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는 달리 살아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현금이나 채권, 부동산, 주식 등을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배우자로부터 받을 때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국세에 속하며, 부의 편중 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증여를 통해 수증자가 이전 받는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은 물론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포함됩니다. 단, 법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되는 일부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입니다. 그러나 수증자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경우,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자나 법정대리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과 제출서류

        1)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있으며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③ 증여계약서나 예금계좌 사본 등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를 입증할 서류

        ①,②번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신고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납부 방법

          증여세는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홈택스(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나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에는 일시불 납부와 분할 납부가 있습니다.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어면 2회,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장기간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간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선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작성 후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자동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 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세율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원 이하: 10%, 공제금액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공제금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공제금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공제금액 1억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공제금액 4억6천만 원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금액은 증여받은 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에게 1억 1만 원을 증여한다면 미성년자 직계비속 공제금 2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9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9천만 원 X 10%) – 0 을 하면 증여세9백 만 원이 산출됩니다.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라면 30% 할증이 붙으며, 총 증여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최근친이 사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수증자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면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직계존비속은 5천만 원까지, 미성년자 자식은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10년간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리셋되어 다시 6억 원이나 5천만 원, 2천만 원의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를 면제한도라고 하는데요. 일정 금액 이하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면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6촌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참고:
              국세청 https://www.nts.go.kr/
              삼일회계법인 https://www.samili.com/